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2년09월24일 7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•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 •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
  •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  •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
  •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다. 이유는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, 이는 개인적인 행위로서 자격을 취소할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 자격 유지에 대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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